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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 중에서 24년 이후 변화될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연장
부모 모두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300만 원(3개월 기준)에서 450만 원(6개월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2024년부터 만 0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가 월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5일 지원되던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지원이 10일로 확대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이 연령 12세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장되며, 100% 급여지원 시간도 주 10시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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